일상생활 꿀팁

💰 3월1일 신청 시작!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으세요! 💸 신청 자격 & 소득구간별 예상지급액 🐵

monkeymoney1 2025. 2. 10. 11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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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조립왕 몽키입니다! 😊

열심히 일하는데도 생활이 빠듯해서 힘드신가요? 😥

"나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!" 😭

그런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든든한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😉

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!

근로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보험설계사, 방문판매원 포함) 가구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

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니, 몽키도 눈이 번쩍! 뜨네요! 🤩

몽키가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!

 

 

1. 🤔 근로장려금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  •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(단,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필요)
  • 2024년 총급여액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3,800만원 미만인 경우
  •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2억원 미만인 경우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, 2024년 중 거주자인 경우

 

2. 👨‍👩‍👧‍👦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고?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 ① 배우자의 "총급여액 등"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 가구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"총급여액 등"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
(참고)

  • 가구원: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
  • 부양자녀: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
  • 70세 이상 직계존속: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

 

 

3. 💰 2025년 근로장려금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가구 유형총급여액지급액
단독가구 400만원 이하 최대 165만원
  400만원 초과 ~ 700만원 이하 120만원
  700만원 초과 ~ 1,000만원 이하 75만원
  1,000만원 초과 ~ 1,300만원 이하 30만원
  1,300만원 초과 ~ 1,600만원 이하 15만원
  1,600만원 초과 ~ 2,000만원 이하 5만원
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하 최대 285만원
  700만원 초과 ~ 1,700만원 이하 210만원
  1,700만원 초과 ~ 2,400만원 이하 140만원
  2,400만원 초과 ~ 2,700만원 이하 70만원
  2,700만원 초과 ~ 3,000만원 이하 35만원
맞벌이 가구 1,000만원 이하 최대 330만원
  1,000만원 초과 ~ 2,100만원 이하 240만원
  2,100만원 초과 ~ 2,800만원 이하 160만원
  2,800만원 초과 ~ 3,200만원 이하 80만원
  3,200만원 초과 ~ 3,600만원 이하 40만원
 
 

4. 🗓️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(feat. 반기 신청)

  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반기 신청정기 신청 중 선택 가능
  •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: 정기 신청만 가능
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지급 기한지급액
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.09.01 ~ 2024.09.19 2024.12.30 산정액의 35%
   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.03.01 ~ 2025.03.17 2025.06.30 지급 또는 환수
정기 신청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.05.01 ~ 2025.05.31 2025.09.30  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.06.01 ~ 2025.11.30 (단, 지급액의 90%만 지급)

 

5. 🧮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

  • 상반기: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
  • 하반기: 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
  •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: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

 

6. 💻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?

  •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: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  • 홈택스 웹사이트 (www.hometax.go.kr):
    •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
    • "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신청"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
  • 모바일 홈택스 앱 ("손택스"):
    •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
    •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
  • 세무서 방문: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(신분증 지참)

 

 

7. 몽키가 알려주는 신청 꿀팁 🍯

  •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예상 수급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간편 신청 활용: ARS 전화 신청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필요 서류 미리 준비: 신분증, 전년도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.
  • 기한 내 신청: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100%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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