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 개정안
2025년,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보훈급여금, 얼마나 오를까요?
monkeymoney1
2025. 2. 21. 11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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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.
2025년 새해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이 인상되었습니다. 🎉
이 글에서는 2025년 보훈급여금 지급액과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👉 쉽게 요약!
1. 상이군경의 경우, 등급에 따라 최대 38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, 간호수당, 전상수당 등 추가 수당도 있습니다. 유족의 경우, 최대 20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자녀 양육수당, 6.25 자녀수당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.
2.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, 상이군경은 최대 676만원, 유족은 최대 236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부양가족수당, 고령수당 등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됩니다.
3.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, 재해부상군경은 최대 473만원, 유족은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간호수당, 부양가족수당, 고령수당 등 다양한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.
4. 사망일시금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대 326만원, 유족은 최대 226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군경, 재일학도의용군 등에게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.
1. 독립유공자 및 유족
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, 보훈급여금으로 전합니다.
등급본인배우자기타 유족
1~3등급 (건국훈장) | 9,872,000원 | 3,344,000원 | 2,895,000원 |
4등급 (건국훈장) | 5,938,000원 | 2,463,000원 | 2,412,000원 |
5등급 (건국훈장) | 4,902,000원 | 2,006,000원 | 1,959,000원 |
건국포장 | 3,851,000원 | 1,409,000원 | 1,398,000원 |
대통령표창 | 1,575,000원 | 952,000원 | 933,000원 |
Sheets로 내보내기
- 특별예우금: 1~3등급 2,325,000원, 4등급 1,920,000원, 5등급 3,177,000원
- 생활조정수당: 가족 3인 이하 242,000원/277,000원/311,000원, 4인 이상 300,000원/336,000원/370,000원 (생활수준 고려, 신청 시 지급)
- 생활지원금: 독립유공자 (손)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,000원,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 세대) 345,000원 (생활수준 고려, 신청 시 지급)
2. 국가유공자 및 유족 (기존 등록자)
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,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.
- 상이군경: 1급 3,865,000원 ~ 7급 651,000원
- 간호수당: 1급 1항 3,214,000원 ~ 2급 1,028,000원
- 전상수당: 90,000원
- 무의탁: 274,000원
- 고령수당: 97,000원 (60세 이상,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)
- 생활조정수당: 가족 3인 이하 242,000원/277,000원/311,000원, 4인 이상 300,000원/336,000원/370,000원 (생활수준 고려, 신청 시 지급)
- 4·19 혁명 공로자: 461,000원
- 군경유족: 전몰·순직 2,036,000원 ~ 7급 상이 사망 648,000원
-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: 1인 양육 50,000원, 2인 양육 185,000원 (추가 1인당 185,000원 가산)
- 6.25 자녀수당: 제적자녀 1,694,000원(위로가산금 80,000원 추가), 승계자녀 1,441,000원, 신규승계자녀 585,000원(생계곤란 시 114,000원 추가 지원)
- 무공영예수당: 인헌 510,000원, 화랑 515,000원, 충무 520,000원, 을지 525,000원, 태극 530,000원
- 참전명예수당: 450,000원
- 고엽제후유의증수당: 고도장애 1,234,000원, 중등도장애 909,000원, 경도장애 596,000원
-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수당: 고도장애 2,198,000원, 중등도장애 1,707,000원, 경도장애 1,371,000원
3. 국가유공자 및 유족 (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)
- 상이군경: 1급 6,764,000원 ~ 7급 651,000원
- 간호수당: 상시 3,214,000원, 수시 2,143,000원
- 전상수당: 90,000원
- 부양가족수당: 배우자 100,000원, 미성년 자녀 100,000원
- 고령수당: 97,000원 (60세 이상,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)
- 전몰·순직: 2,036,000원
- 군경유족: 배우자 1,765,000원 ~ 상이 6급 648,000원
- 유족: 전몰·순직 2,001,000원 ~ 상이 6급 614,000원
- 전몰·순직 자녀 (25세 미만, 장애): 2,361,000원
- 상이 1~5급 자녀 (25세 미만, 장애): 2,050,000원
- 상이 6급 자녀 (25세 미만, 장애): 935,000원
- 부양가족수당: 미성년 자녀 100,000원, 미성년 제매 200,000원
- 2명 이상 사망 수당: 274,000원
- 고령수당: 배우자 149,000원, 부모 97,000원 (60세 이상,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)
- 생활조정수당: 가족 3인 이하 242,000원/277,000원/311,000원, 4인 이상 300,000원/336,000원/370,000원 (생활수준 고려, 신청 시 지급)
4.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
- 재해부상군경: 1급 1항 4,736,000원 ~ 7급 456,000원
- 간호수당: 상시 3,214,000원, 수시 2,143,000원
- 부양가족수당: 배우자 100,000원, 미성년 자녀 100,000원 (6급 이상)
- 고령수당: 97,000원 (60세 이상,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)
- 사망: 1,426,000원
- 유족: 배우자 1,236,000원 ~ 6급 유족 430,000원
- 사망: 1,653,000원
- 자녀 (25세 미만, 장애) 1~5급 유족: 1,435,000원
- 6급 유족: 655,000원
- 부양가족수당: 미성년 자녀 100,000원, 미성년 제매 200,000원
- 고령수당: 배우자 149,000원, 부모 97,000원 (60세 이상, 부양가족수당 비해당 시)
- 생활조정수당: 가족 3인 이하 242,000원/277,000원/311,000원, 4인 이상 300,000원/336,000원/370,000원 (생활수준 고려, 신청 시 지급)
5. 사망일시금
- 독립유공자: 본인 1~3등급 3,268,000원 ~ 대통령표창 1,127,000원
- 유족: 배우자 2,261,000원 ~ 대통령표창유족 1,127,000원
- 군경: 1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,704,000원 ~ 유족 보상금 승계 1,127,000원
- 재일학도의용군: 1,127,000원
-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(보상금 종결 시): 1,127,000원
참고:
- 위 금액은 2025년 1월 기준이며,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(https://www.mpva.go.kr/mpva/index.do) 또는 보훈상담센터 (☎ 1577-0606)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국가유공자와 유족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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