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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, 신청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까요?
안타깝지만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몽키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불가 조건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!
1. ⛔ 누가 지원받을 수 없나요?
- 주택 소유자:
-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-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도 제외!
-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제외! (단,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,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예외)
-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: 아직 입주하지 않았더라도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
-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초과: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(단, 임차보증금은 제외)
- 자동차의 경우, 3,496만원 이상의 차량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. (2025년 기준)
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60만원 초과: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더라도, 60만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: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우
-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 수혜자: 이전에 서울시 또는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던 경우
- 기초생활수급자: 생계급여,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
-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: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: LH, S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(단, 민간임대주택은 신청 가능)
- 전세임대주택, 행복주택 등 공공 지원을 받는 주택은 제외됩니다.
- 외국인: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대학(원)생의 경우:
-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 외의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 가능합니다. (단, 본인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예외)
-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취업준비생의 경우:
-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.
2. 문의처
- 꼼꼼하게 확인: 신청 전에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(housing.seoul.go.kr) 에서 지원 불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!
- 문의: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, 다산콜센터 (120) 또는 **서울주거포털 상담센터 (02-2133-5200)**로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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